“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에 경악한 일본,외신 반응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를 두고, 전 세계가 큰 충격과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우방국들 사이에서는 이번 판결이 법치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왜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를 민주주의의 후퇴로 보는지,
그들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반응을 전문가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성립될 수 없는 판결: 법리적 모순과 권력 남용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비판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죄 적용은 어불성설
내란죄는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처단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헌법이 인정한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권한에 따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통치권자의 정당한 행위를 범죄로 둔갑시킨 사법부의 명백한 월권입니다.
2. 죄형법정주의 무시와 법적 안정성 파괴
모든 처벌은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내란’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사법적 잣대로 단죄했습니다.
이는 향후 어떤 정치적 결단도 사법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국가의 법적 안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행위입니다.
3. 지귀연 판사의 부적절한 논거와 의문의 인사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의 사례를 들어 판결을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민주공화국 법정에서 수백 년 전 전제군주제의 논리를 가져온 것은 법리보다
감정에 치우친 ‘정치적 판결’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선고 직후 그가 민사 단독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에 대해서도 보상성 혹은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공통된 우려: “사법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었는가?”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 결과가 발표된 후,
외신들은 한국이 오랫동안 쌓아온 ‘사법 독립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유무죄를 떠나, 판결의 과정과 논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 일본의 격앙된 반응: “자유민주주의의 조종(弔鐘)이 울렸다”
일본은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 언론의 비판: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며,
이번 판결을 사법권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숙청’으로 규정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세운 것은 법치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논조입니다. - 전문가 시각: 일본 법조계는 지귀연 판사가 17세기 영국 사례를 든 것을 두고
“현대 헌법학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한 시사 평론가는 “한국 사법부가 여론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해 법의 원칙을 스스로 파기했다”고 꼬집었습니다.
2. 미국의 시각: “동맹국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
미국 내 주요 싱크탱크와 언론들은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가 한미 동맹의 가치 기반인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흔들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 “한국의 사법 시스템이 정치적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하며,
승리자가 패배자를 법으로 처단하는 ‘승리자의 정의’가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통해 “법치주의가 흔들리는 국가와의 안보 협력은 리스크를 동반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국의 국가 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을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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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럽 언론의 분석: “권력 분립의 원칙 실종”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의 주요 외신들도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가 민주주의 시스템에 가한 타격에 주목했습니다.
-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귀연 판사의 판결은 법리보다 감정에 호소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갈등의 최종 해결사 노릇을 자처하면서, 오히려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 르몽드(Le Monde): “한국 사법부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보복 정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며,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가 사회적 통합이 아닌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침해됐다고 판단하는가?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를 두고 민주주의 침해를 논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통치 행위의 사법화와 권력 분립 훼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입법, 행정, 사법의 균형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행사한 계엄권 등 통치 행위를 사법부가 사후에 ‘내란’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것은
행정부의 영역을 사법부가 찬탈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가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법 전제주의’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비판합니다.
2. 죄형법정주의와 법적 안정성 파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내란’이라는 중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에서 보여준 무리한 법리 적용은 향후 어떤 정치적 행위도
사법부의 잣대에 따라 범죄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입니다.
3.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판결 직후 민사 단독으로 이동한 인사는 국제 사회에서도 큰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판결의 시점과 인사의 연관성은 “사법부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며,
이는 사법부의 생명인 ‘중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결론: 국제 사회가 바라는 한국 민주주의의 모습
결국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에 대한 외신과 세계 각국의 비판은
“한국이 과연 진정한 법치 국가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 항소심의 역할: 국제 사회는 이어질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감정적·정치적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 정신과 법리에 따라 판결을 바로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법치주의 복원: 이번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로 실추된 한국 민주주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대통령 1심선고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예의주시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국제 사회의 쓴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사법부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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